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방법과 표준 문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일반 용역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한 문장만 넣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정말 수탁자인지 확인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