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비용, 300만 원보다 먼저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노트북과 계산기를 보며 손해배상과 사고 대응 비용을 검토하는 한국인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비용,300만 원보다 먼저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이면, 고객이 1만 명일 때 300억 원인가?”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일반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가중된 손해배상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조정, 법률 대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