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위치: 푸터에 꼭 넣어야 할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공개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단 푸터(Footer)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를 두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홈페이지에 반드시 “푸터 몇 번째 칸”에 배치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리방침을 공지사항에 … 더 읽기